
정부는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통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하며 지원금 공시 의무 등도 사라진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유통점에서 별도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이통사 변경 시 제공하던 전환지원금 등도 사라진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날(4월)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부는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등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한다.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