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의 비영리단체와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했다.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이뤄진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았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양 비영리단체에게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