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1심 판결 납득 어려워"…2심서 진실 밝힐 것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1심 판결 납득 어려워"…2심서 진실 밝힐 것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 창원시 지정 취소 소송 관련 공식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5-06-24 15:46:14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5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심에서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략투자자인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1심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창원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창원시가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자격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법원이 창원시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표는 "창원시장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결하고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지만 이는 2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온 우리 측의 노력과 신의성실 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안건에 대해 "창원시 요구를 수용하려는 내부 조율 과정에서 하루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시는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전임 시장이 선정한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일부 사업자들이 주장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공모지침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당사 및 구성원과 컨소시엄을 이룬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감사보고서가 이를 무시하고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감사보고서는 484쪽 분량으로 창원시가 스스로 제출해 자초한 셀프패소의 근거였다"며 "이는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창원시는 4차 공모 재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정한 행정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무리한 절차 진행은 또 다른 분쟁만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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