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에 겹친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작년엔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한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으러,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자원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법적인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