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출입명부 파기여부 합동점검

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출입명부 파기여부 합동점검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후속 조치
국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기사승인 2022-02-18 20:17:24
쿠키뉴스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 역학조사 방식 후속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여부를 조사한다.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이 내일(19일) 역학조사를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바꾸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 처리되는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해왔다. 

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QR코드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인안심번호도 도입했다. 방역당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도 질병청과 합동으로 분석했고 일선 방역 현장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안심콜·수기명부)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다. 

19일부터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이 바뀐다. 출입명부 의무화도 잠정 중단된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QR 발급기관·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이달 말부터 내달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해 출입명부 사용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지체 없이 파기할 걸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에 관해 국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