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청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 금융당국이 재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만큼의 흥행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 끝난다고 발표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일반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만기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최대 1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약 290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 종료되면서 사실상 일반 적금상품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7~8월 재출시를 예고한 상황인데, 비과세가 종료되면서 재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이 크게 갈린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 만기인 투자상품이기 때문.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대안상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담당 부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서금원은 청년 장기자산형성(가칭 청년도약계좌)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실상 이제 걸음마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란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내년 초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