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가진 임신부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여성 A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36주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A씨는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추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A씨와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참조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후 진전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만 허용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