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시민안전종합보험 첫 지급 사례 나와
홍석원 기자 = 대전시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5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했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일 보험사로부터 사고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또한, 대전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