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만12개월 이하 아기를 ...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