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거래량 3배만 증가해도 금지…금지기간 10일로 확대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코스닥은 5배 증가할 때 공매도 금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3개월간은 코스피의 경우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코스닥은 2배만 증가해도 공매도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