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해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