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도 월세 대출 가능하다…2년 간 월 40만원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