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확인 가능
한성주 기자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사업이 실시되면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는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