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경영체 직불금 한번에
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4.28일까지 올해 농업경영체 및 쌀/밭(밭고정, 논이모작)/조건불리직불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해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각각 해야하나,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신청기간 중 두 달 간(2. 1 ~ 3. 31) ‘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접수’를 받는다. 통합접수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이며, 일정은 읍면동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도 주요 변경사항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