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중심으로 개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안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m...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