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최은영 前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14일 피의자 심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최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영장실질검사는 이르면 14일 진행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동안을 조사하며 해당 혐의를 입증했다.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