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4군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등 공개 의무화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두달 가까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 확산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안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