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진료 사례 적발… 내달 1일부터 신고 받는다
오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