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5200만원 부과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