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내 유휴 부지, 따로 임대 가능해진다…산업집적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 공장과 함께 통째로만 임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산단 내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다른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유휴 부지만 따로 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