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부지법 집단 난동 56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각각 29명, 27명 총 5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