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1.7배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