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위반 2년만에 38배나 폭증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고교생 박모(17)군은 지난해 10월말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음악 파일이 첨부돼 있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해 올려놓은게 문제가 된 것이다. 박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미성년자에게 단 한 차례의 경고도 없이 고소한 법무법인에서는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까 근심 가득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면목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박군처럼 대형 포털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