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돈 4300여...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