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맞다"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5년, 법정 구속
정진용 기자 = 16개월 된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의 살인죄가 인정됐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무기 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8)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혼자 남을 딸(정인양 언니)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