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