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부결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 지난 6월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7만 3932㎡, 공동주택 960호 규모(약 24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속사마을(상, 하)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통합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