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있으면 유산 15억까지 상속세 0원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유산 1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만에 과세체계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