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변액보험 가입시 납입·유지 능력 따진다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등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