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시행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