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최소한의 사육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