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덕천면 악취배출 축산 시설 특별관리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덕천면에 소재한 축산시설 1개소를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피해 민원을 제기해 온 사업장이다.해당 사업장은 2017년부터 악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회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악취 배출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