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세액 10%감면
전북 김제시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두차례 정기 납부된다. 그러나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모두 내면 세액 10%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