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 4월부터 3개월간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유예적용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인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구자녀, 차상위확인서 발급 계층 중 기존 요금경감자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