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책임 전가한 ‘테슬라’, 5개 부당약관 시정…14일 수정약관 시행
신민경 기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테슬라’(Tesla)가 운영하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5개 부당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보급형 ‘모델3’를 국내에 출시하자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며 “전기차 판매 증가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 약관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