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장판사 “유시민 ‘정경심 증거보존’ 주장은 억지”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옹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