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능력 계약기준 개정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현행=가점+2점 → 개선=가점+2점 및 감점 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100억 원~300억 원, 현행 0.6점 → 개선 0.8점, 300억 원 이상, 현행 0.7점 → 개선 1.0점)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