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신고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성폭행 허위 신고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0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관계를 한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