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주스 함량 54%→70% 거짓 표시…약 55억 상당 판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약 55억 상당의 519톤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