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아”…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같은달 1...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