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심스러워…재판받을 권리 보장”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법원 접근성과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질문에 “최근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측면으로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을 무시한 사례가 있어 만들어진 조례를 전체 폐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법권 독립성 침해 사례...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