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대체 능력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송병기 기자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외국어, 한국사 등의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4년이었던 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