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놀이터, 주차장으로 바꾸기 쉬워진다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아파트 내 공동시설 용도변경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