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50억원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규정 완화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할 시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거두겠다고 했으나 정치권 안팎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