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 강화…적발 시 과징금 최대 2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