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 강화…적발 시 과징금 최대 2배

주가조작 처벌 강화…적발 시 과징금 최대 2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변경 예고
자진신고 시 협조 여부 따라 50~100% 과징금 감면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3-09-25 15:31:36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의미한다.

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한 경우나 행정 처분과 사법절차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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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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