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5000만원→1억원 상향…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까지 상향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날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유오히사나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