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 전 공동 인수 제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나 폭발 등으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인수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