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자녀계좌로 거래…금감원·거래소 직원들 제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과 분기멸 매매 명세 통지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