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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서울 통장 2년 보유해야 청약 1순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제도가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 2017-08-02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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