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는 카드 중단은 부당” 공정위, 당국에 시정 요청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1376개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57개 조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 [김한나]